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30. 임시총회를 통해 D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자로, 피고인 A은 조합장, E, 피고인 B는 이사이다.
1.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 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7. 3. 경 작성된 SK 건설 과의 협약서, 2017. 2. 경 작성된 F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2017. 2. 19. 열린 조합 총회 의사록, 월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15일 이내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 법 제 12조 제 1 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7. 3. 8. 조합원이 내용 증명으로 요청한 SK 건설 과의 협약서, F 등 용역업체 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의 사록, 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열람 ㆍ 복사해 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용 증명 통고서, D 지역주택조합 회신, 홈페이지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