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조합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3. C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주택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조합 규약: 작성 일자, 2017. 3. 8/ 조합총회 의사록: 작성 일자 2017. 3. 8/ C 주택조합 자금 조달 관련 합의된 절차에 의한 용역 수행 보고서: 작성 일자 2017. 6. 14.) 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임의 진술서, C 주택조합 조합 규약, C 주택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C 주택조합 자금 조달 관련 합의된 절차에 의한 용역수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104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함께 고발되었던
E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