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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합15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4. 7.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외삼촌의 집 작은 방에서, 이종 사촌동생인 피해자 D(당시 10세)와 컴퓨터를 하면서 놀다가 피해자의 다리 한쪽을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수차례 넣었다

뺏다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8. 중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E 부근 찜질방 내 수면방에서, 위 피해자(당시 10세)와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Ⅱ. 판 단

1. 쟁 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즉, F,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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