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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2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내용,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원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부분은 범행 당시 10세였던 피해자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술하면서 범행 일시와 상황에 대해 일부 헷갈리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추가 심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명확히 하고 공소장변경을 요청한 후 판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4. 7.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외삼촌의 집 작은 방에서, 이종 사촌동생인 피해자 D(당시 10세)와 컴퓨터를 하면서 놀다가 피해자의 다리 한쪽을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수차례 넣었다

뺏다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8. 중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E 부근 찜질방 내 수면방에서, 위 피해자(당시 10세)와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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