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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5.선고 2019고단4437 판결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고단4437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이○○(68-2),무직

주거 부산

등록기준지 서울

2.가.배○○(65-2),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경남 창원시

3.가.오○○(75-2.),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검사

이나경(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류강(피고인 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주영

판결선고

2019. 10. 15.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배○○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배○○, 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배○○, 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2, 3호 및 대구지방법원 2019초기862호로 몰수보전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대구지방법원 2019초기 1041호로 몰수 보전된 자동차 시설대여 (리스)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19초기 1167호로 몰수보전된 토지, 건물 및 장헌식 명의의 예금채권을 장헌식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이○○은 2010.11.25.경부터 대구시에 있는 속칭 '자갈마당'에 있는 12호점(6층 건물 및 그 부지, 이하 'A관'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성매매 업소인 A관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배○○, 피고인 오○○은 A관의 속칭 '현관'으로서 평소에는 주차관리 및 호객행위를 하면서 경찰에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이○○

가. 성매매알선 등 영업 행위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배○○, 이●●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배○○, 이●●(피고인의 친언니, 2014.12.13. 사망)과 함께 2010. 11. 25.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뒤,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A관에서 피고인은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상의 여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배○○과 이은 호객행위 등을 하면서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 등)을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00, 이●●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9.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A관에서 김●●, 황●●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 등)을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오○○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오00과 함께 2019. 3. 1.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뒤, 그 무렵부터 2019. 4. 11.경까지 A관에서 피고인은 운영을 총괄하면서 박●●, 윤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오○○은 호객행위 등을 하면서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 등)을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 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한 건물제공 행위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5.경 A관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 무렵부터 자신이 직접 위 1. 의 가. 1), 2), 3)항과 같이 각각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2016. 7. 14.경부터 2017. 2.경까지, 2018. 10. 9.경부터 2019. 2. 8.경까지, 2019. 3. 1.경부터 2019. 4. 11.경까지 각각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A관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다. 범죄수익 은닉 행위

피고인은 2019.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노●●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A관의 건물 및 그 부지의 1/2 지분을 1,26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 계좌를 통해 100,000,000원, 2019. 4. 1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9. 4. 16.경 위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등기명의를 노●●에게 이전한 다음 같은 날 위 노●●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원광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848,878,366원을, 나머지 264,121,634원은 현금으로 각 지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4.24. 09:38경 대구에 있는 '우리은행지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잔고 중 149,000,000원을 무기명 양도성 예금(계좌번호)으로 변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배○○

피고인은 이00과 함께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 한 뒤 2016. 7. 14.경부터 2017. 2.경까지 A관에서 이○○은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상의 여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호객행위 등을 하면서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 등)을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 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00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오○○

피고인은 이○○과 함께 위 1.의 가. 3)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 한 뒤 2019. 3. 1.경부터 2019. 4. 11경까지 A관에서 이00은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상의 여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호객행위 등을 하면서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 등)을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부동산등기부등본(대구)

1. 상수도요금내역

1. 피의자 이00 사용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등

1. 피의자 이○○과 피의자 배○○의 금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단독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및 성매매 장소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배○○, 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배○○, 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이OO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장헌식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몰수대상 재산을 취득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이를 통한 영업수익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이00의 경우 범죄행위에 이용된 부동산을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직전 매각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판사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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