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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D호~E호실에 있는 ‘F’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8. 8. 28.경까지 C 오피스텔 D호~E호실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G, H, I, J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L)’에 ‘언제나 EVENT 중..[[M,N,O,P,Q]]’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8. 16:00경 제1항 기재 C 오피스텔 D호실에서, 여종업원인 G에게 8만 원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F’ 성매매업소광고 화면 캡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부동산월세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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