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02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1:00경 룸 6개,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진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그 중 80,000만원을 주는 등의 조건으로 고용된 D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5.경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D를 비롯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2014. 4. 24.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성매매업소인 ‘C’를 광고하고자 인터넷 사이트인 ‘E’에 ‘C’라는 제목으로 업소의 위치, 성교행위 시간, 요금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H,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광고 출력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