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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6 2019고단45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 ‘C’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자이고, D, E는 여자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2. 15:4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알게 된 F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6:00경 부산 동래구 G모텔에서 위 F이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6.부터 2019.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가 불상의 남성들과 1회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3. 25. 부산 동래구 H모텔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위 D에게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과 E 대화내역, A과 F 대화내역

1. 성매매현장 사진

1. D 작성의 자인서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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