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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잔액 241,516,666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12] 피고인은 2007. 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G 건물에 대하여, 2013. 10. 경부터 위 E의 아들과 딸인 피해자 H과 피해자 I로부터 그들의 공동 소유인 서울 강남구 J 빌라와 K 빌라에 대하여, 2015. 5. 경부터 피해자 L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M 빌라에 대하여 임대 및 월세 수금 등 관리를 위임 받아 피해자들을 대신해 위 빌라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관리하는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이자는 후하게 쳐줄 테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1-2 개월만 쓰고 세입자가 들어오는 대로 보증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건물주들 로부터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던 건물의 월세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건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세가 밀려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원금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의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며 건물주와 채권자들에게 월세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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