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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433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33』

1. 횡령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광주 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서 광주 어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 소유인 오피스텔을 숙소로 제공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F 와 그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경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인 F로부터 보증금 900만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31. 경 주식회사 C의 D서 광주 어학원의 원장 직을 사임하여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와 G 사이에 체결된 ‘ 광주 서구 H 건물 I 호 ’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증금을 3,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고 월세 38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3,2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26.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J 오피스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임대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그 위임사항 란에 ‘H 건물 I 호 월세 계약’, 위임자 상호 란에 ‘ 주식회사 C D 서 광주 어학원’, 수임자 성명 란에 ‘A’, 위임자 란에 ‘ 주식회사 C/D 서 광주 어학원 대표이사 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서 광주 어학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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