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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3 2017고단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3』

1. 사기,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시흥시 C, 105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를 운영하는 자로, 2008. 8. 5. 경 피해자 E으로부터 시흥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철근 콘크리트 지붕 4 층 단독주택의 전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등 차임 수령 등 위 건물의 제반 관리를 위임 받았으나 이후 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위 피해자의 처 G로부터 위 건물 중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 실은 월세 임대차계약만 체 결하라고 구두로 지시를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물 중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대해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임대차 보증금 등의 차임을 수령 송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임차인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고 위 피해자에게는 임차인과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고 허위의 월세 보증금과 월 차 임만을 송금함으로써 전세 보증금의 편취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4.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원룸을 임차하고자 찾아온 피해자 H에게 “ 건물주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위 건물 204호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2,600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204호에 관해 위와 같이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위임 받았을 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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