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는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6:35경 대전교도소 5수용동 C실에서 피해자와 장기판을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밑 찰과상과 입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의무기록부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