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07:15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5수용동 하층 11실에서, 피고인이 설거지 당번임에도 늦게까지 식사를 하고 있어 같은 수용거실에 있던 피해자 C이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직접 설거지를 하라며 식기를 피고인 자리에 놓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다시금 식기를 싱크대로 던지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피고인이 있는 자리로 던지자 피고인은 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수사기록 40쪽),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