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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7 2015고단25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2. 22.부터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수감번호 D)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심(2013고단478-1 등) 및 항소심(2014노758 등) 재판을 받은 미결수용자이고(2014. 11. 7. 징역 5년, 벌금 500만원 확정), 피고인은 C의 위 사건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이다.

C은 2014. 8. 26.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피고인에게 ‘교도소 안에서 야간에 이불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를 가져다 달라, 머리를 기르려고 하는데 머리를 묶을 머리끈과 머리띠, 머리빗을 가져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교부하는 ‘교부물품’은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그것이 도주ㆍ자살ㆍ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끈 등이 포함된 물품이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용자가 이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14:45경 위 대전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소송기록 봉투에 숨겨 가지고 온 소형 라디오 1개, 머리끈 50개, 머리띠 1개, 머리빗 2개를 그곳에 근무중이던 교도관 E 교감 몰래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건네받은 라디오를 옷 안에 숨기고, 머리끈 등은 소송서류 사이에 숨겨 교도소 안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허가 없는 교부물품의 교도소 반입을 감시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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