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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9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9:35 경 제주 교도소 5 동 상층 C에서, 같은 재소 자인 피해자 D(23 세) 와 청소 중 쓰레기통을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 라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 구 순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수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의 존,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에서 수용된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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