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경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분수대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 소년보호사건 송치) 은 2015. 12. 저녁 무렵 남양주시 덕 소로 71번 길 20-7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분수대 앞으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19 세 )를 불러낸 뒤, 피해자가 C과 교제 중인 피고인에게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이유로 C은 피해자의 팔을 1대 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1. 경 남양주시 E 편의점 부근에서의 범행 [F,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차례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F,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10. 경 가운 고등학교 다리 밑에서의 범행 [H, 피고인] H,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10. 경 오후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 고등학교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가 노래방에 함께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H은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I은 피해자의 뺨을 각각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H,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11. 경 와부읍 사무소 옆 공원에서의 범행 [F, 피고인, H] F, 피고인, H은 C과 함께 2016. 11. 경 오후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와부읍 사무소 옆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H, F, C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피고인과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F, 피고인, H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H, F,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