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7. 18. 05:00경 보령시 D에 있는 E해수욕장 길가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남, 31세)와 위 피해자의 친구인 H(남, 29세)이 C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친구와의 전화통화로 C이 제주 I의 일원임을 알게 되어 사과를 하자, C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어린 너한테 후다를 까야 되느냐 일어나 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낸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C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C과 피고인의 일행인 J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C이 J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H을 무릎 꿇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맞았으면 됐지 왜 무릎을 꿇렸냐 ”라고 항의를 듣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H이 이를 팔로 막아 맥주병이 부서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K, C 및 J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다시 불러낸 뒤 K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과 J은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J과 K은 공동하여, 피고인과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