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9. 10. 01: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2에 있는 주공2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 D(18세)이 C의 E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붙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