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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3:50경 인천 중구 하늘달빛로에 있는 영종동보노빌리티 아파트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동 우미린아파트 82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에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주지 아니한 채 강제로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횡단보도 블럭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은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이 음주상태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권유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마음대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을 당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E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먼저 지구대로 가 있으라고 하자 경찰차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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