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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적법한 체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경찰서로 강제연행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화가 난 대리운전기사가 위 차량을 도로 1차선에 세워두고 가버렸고, 운전을 부탁하려 했던 친구도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을 기다리다가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을 뿐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은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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