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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0 2014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0:12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동 산운마을 1410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구 퍼센트(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임의동행 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의동행 과정이 부적법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① 경찰관 E, F은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판교지구대로 동행한 사실, ② 피고인은 당시 심야시간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동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내심으로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았고, 순순히 동행에 응한 사실, ③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음주측정 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나 정황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하였고, 이후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도 임의동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없었던 사실, ④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만취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임의동행 과정이나 음주측정 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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