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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 앞에서부터 같은 동 13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기재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5쪽 밑에서 3~4행 및 26쪽 위에서 2~5행 제외)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응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강제로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임의동행동의서(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탄핵증거로만 사용한다)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경찰관 E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G파출소로 동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피고인은 G파출소에서 음주측정 후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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