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4. 01: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진행 중인 E 경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프론트 범퍼 커버 탈 착 등 수리비 292,246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송 파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112 순찰차량을 걷어차지 말고 귀가 하라고 제지 받자 H, I 등 일반 시민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 짭새야, 씹할 놈 아,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112 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첨 부 포함),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장 생계가 곤란해 질 수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