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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39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3. 05:5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친구들이 납치되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경찰관들이 G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뒤 펜더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위 순찰차에 부착된 안테나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순찰차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순찰차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1 항 기재 경찰관 F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아니 씨 발, 나를 왜 잡고 난리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촬영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출동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폭행 정도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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