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22:43 경 제주시 첨단 로 2길 17-3 교학 촌 아파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D에게 “ 쌍놈의 새끼, 죽여 불겠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D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후 계속하여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E 순찰차의 뒤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트렁크 밑 부분을 발로 1회 차 위 트렁크를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380,0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체포 경위)
1. 견적서
1. 파손된 순찰차 트렁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용 물건 손상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