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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합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16세) 은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3:30 경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김포시 G에 있는 H 공원에서 D, E와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I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D과 함께 부축하여 2017. 6. 18. 06:25 경 김포시 J에 있는 K 여관 303호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 구토를 하면서 머리를 변기에 넣은 채 쓰러지자 D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를 감긴 다음 피해 자가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D과 함께 각 1회 씩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 피해자의 녹취서 제출), 녹취록,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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