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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친구 C를 통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2000. 10. 생, 16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10:00 경 전 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을 만 나 영 광 일대를 돌아다니며 함께 놀았고, 같은 날 23:25 경 E은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가 잘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근 폐가에서 잠을 자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11. 9. 01:00 경 같은 군 F에 있는 폐가 방안에서 피해 자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는, 비가 와서 옷이 축축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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