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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5 2017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는 친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16세) 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3:30 경 김포시 F에 있는 G 공원에서 C, D 및 C의 연락을 받아 동석한 피해자 E( 여, 16세) 과 피해자의 일행 H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C과 함께 부축하여 같은 날 06:25 경 김포시 I에 있는 J 여관 303호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 구토를 하면서 머리를 변기에 넣은 채 쓰러지자, C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를 감긴 다음 피해 자가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C과 함께 각 1회 씩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G 공원 CCTV 캡 쳐 사진, 피해자가 J 여관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진, J 여관 CCTV 1CAM 분석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수사, 피해자의 만취한 모습 추가 확인)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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