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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 인은 2014. 경부터 피해자 C(16 세, 여) 의 모친 D과 부산 영도구 E에서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친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부산 영도구 F, *** 동 *** 호에 월 1~2 회 가량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30 경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혼자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모친에게 전화 해보라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 니가 고등학생이니까 알 거 다 알제, 한 번도 안 해 봤나,

니 어떻게 돌아다니는 줄 안다” 고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하여 묻고,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고 다시 모친에게 전화 해보라고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입으로 빨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 피해자 C 만 16세에 대한 영상 녹화)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가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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