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16세) 은 교제 하다 2015. 8.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0: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 아파트 107동 지하 2 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쥐어 잡아 피해자의 손을 꺾어 쓰러진 피해자를 질질 끌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한 손으로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같은 곳 1 층 F 아파트 내 공원에 있는 남자 공중 화장실 용 변 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그 곳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내용( 경기 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자 당시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