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청주시 서 원구 C에서 D과 동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사건 당시 16세) 은 위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의 친정 부모님 집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먼저 잠들자, 같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윗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영상 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피의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