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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위 챗 대화명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전달해 주면 1장 당 6만 원에서 7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ㆍ 작업대출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의 지시 하에 2018. 10. 17. 16:33 경 김포시 D 아파트 103 동 앞길에서 E로부터 F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G )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체크카드 담긴 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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