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70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경 B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뒤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뒤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세금 포탈 ㆍ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 하에 2018. 9. 14. 08:00 경부터 08: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6호 선 내에 있는 보관함에서 C 명의의 D 은행 체크카드 (E), F 명의의 G 체크카드 (H )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6 장의 체크카드 및 2개의 통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건), 체크카드, 통장 등 사진, 수사보고( ‘I’ 대화 내역 및 영수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