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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7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 ㆍ 전달하여 주면 1건 당 7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대출 사기 ㆍ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 하에 2018. 8. 30. 12:01 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1동 202호 D의 주거지 앞길에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SC 제일은행 계좌 (F), 우리은행 계좌 (G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 장을 수거하고, 같은 날 서울 소재 주민센터에 있는 여성 안심 물품보관함에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 3 장을 넣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7. 경 불상지에서 H 명의의 현대증권 체크카드 (I), 성명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J )를 수거하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192에 있는 신수동 주민센터 2번 보관함에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 2 장을 넣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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