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다른 성명 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통해 ‘C’ 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여성 안심 택배 물품보관함 등에 배달하여 주면 서울은 1건 당 4만 원, 인천ㆍ경기는 1건 당 6만 원, 그 외 지역은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의 지시에 따라 2018. 8. 7. 14:2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길에서 E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F) 1매를, 같은 날 15:20 경 인천 부평구 산곡 2동 뉴 서울 아파트 106 동 앞길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H) 1 장을, 같은 날 15:55 경 인천 부평구 I 앞길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