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314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업무상 배임,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각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을 선고 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및 환 송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 부분( 업무상 배임죄 )에 대하여, 검사는 위 판결의 무죄 부분(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 )에 대하여 각각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업무상 배임죄가 공 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자 공군 C( 이하 ‘ 이 사건 비행단’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골프장 전동 카트 설치와 관련하여 2009. 8. 17. 자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바, D이 전자 유도 전동 카트시스템을 기부 채납하는 대신에 그 재산 가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가적 관계에 있다.

그런 데 D이 추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투자비용증가라는 사정변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