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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노709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자 공군 C( 이하 ‘ 이 사건 비행단’ 이라고만 한다) 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사이에 골프장 전동 카트 설치와 관련하여 2009. 8. 17. 자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바, D이 전자 유도 전동 카트시스템을 기부 채납하는 대신에 그 재산 가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가적 관계에 있다.

그런 데 D이 추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투자비용증가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추가 공사 이전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D의 투자비용 회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D의 신뢰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D이 추가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증가된 재산 가액 상당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비행단이 이 사건 합의서를 수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합당한 범위의 합의서 수정은 위임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인식하였고, 단순히 합의서 문구의 통일을 위하여 금융비용을 수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D에 이득이 된다거나 부대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설사 합의서 수정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추가 비용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합의서를 수정한 것이라면 기존 입찰금액과 추가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투자비용의 차액 상당액을 D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2)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수정 합의서는 관인을 날인할 권한 있는 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날인한 것이므로 문서의 성립이 진정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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