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무죄로 각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들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무죄 부분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이 확정되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이외의 부분은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고 밝힌 다음,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을 각 배척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는 볼 수 없으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중 선금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금전지급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환 송 전 당 심판결은 이와 나머지 유죄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