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소재 전기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주)코틱스에 15,042,8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109,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94,217,140원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74,932,341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주)위앤기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0,68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30.경 경기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