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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16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C’은 건설업, 인테리어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로 자재를 직접 매입하여 상대방 거래처에 위 자재와 노무를 종합하여 납품하는 공사업체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경 사실은 (주)D에 3,636,363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40,0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경 2014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E에 실제 3,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3,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6,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경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3,3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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