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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0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지하층)에 있는 C을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다.

1. 과다계상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실제 공급한 것보다 9,469,29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더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공급가액을 22,715,454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4,127,8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더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613,286,3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4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창원세무서에 C의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9,9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창원세무서에 C의 2018년 제1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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