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동시 C, 4층 D호에 있는 피고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B주식회사’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게 공급가액 1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0,0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5,5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B주식회사’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0,0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 내지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B주식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