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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경부터 2019. 9. 2.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라는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E’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8,098,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경 ‘G’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50,25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및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9. 6. 25.경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적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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