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부터 4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78』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10. 1.경 설립되어 2018. 10. 31.경 폐업되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까지 6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037,809,6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5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40,6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40,6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16,381,818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7,585,227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7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