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7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하여 주었던 자신의 차량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대부업체에 양도 하여 405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7년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대리 운전 기사 일도 그만 두었으며, 개인 회생인가 결정이 취소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