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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1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C', 'D', 'E', 'F', 'G'라는 6곳의 대부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H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7.에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위 6곳의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부거래계약서의 연대보증란에 ‘H’,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K아파트 L호’(B, G)와 ‘울산 북구 M아파트 N호’(D, C, E, F) 등을 기재하고는 피해자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대부보증계약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등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각 대부업체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연대보증계약서, 각 대부보증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피의자와 O 및 문자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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