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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2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월경 위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24,500,000원 상당 D 모하비 차량 1대와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00원 상당 E 베라크루즈 차량 1대의 소유권등록명의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4. 5. 7. 아주캐피탈(주)로부터 18,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모하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5. 23. 같은 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에 대한), 수사보고(문자메시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자녀까지 있는 피해자가 전재산을 투자하여 매입한 판시 각 차량을 자신의 원룸 분양사업을 위하여 임의 처분하였고 이후 피해회복을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아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5년의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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