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사업을 하다가 J에게 도움을 구하였는데 J이 자금 유치를 위하여 차량이 필요 하다면 서 리스료를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의 E 재규어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점, J이 위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주면 약 15일 후에 갚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J에게 지급하였으나 J이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점,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반납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을 인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차량을 매각하여 121,595,864원을 회수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을 하여 피고인이 파산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고급 승용차량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10일 후 바로 위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J이 가지고 갔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된 점, 피고인이 2014.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