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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0 2016고단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가게에서 피해 자인 D에게 “ 나의 이혼한 전 남편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2 달 동안 보증을 서 주면, 속눈썹 기술을 가르쳐 주고, 2 달 후 70,000,000원을 받을 곳이 있으니, 그 때 다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대출 보증을 해 주더라도 대부업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으면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부업체들 로부터 합계 21,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 웠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4. 9. 29. 경 보증을 서 주었던

건들 기록을 삭제하고 완납 증명서를 받아야 하니, 일단 언니 앞으로 대출을 받은 후, 보증 건에 대하여 완납 증명서를 받으면 내 앞으로 대환대출을 해 가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언니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가니까 내가 인출해 갈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대환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4.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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