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63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대부업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에 기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 대출 브로커인 G과 연락하여 대출조건을 정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 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새로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보증 채무 내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있다고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약 6개의 대부업체에 대하여 나누어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를 3 ~ 4개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로 정리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게 되었으나, 그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데 다가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상태도 8 등급이어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에도 불구하고 1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arrow